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전세사기 지원제도 신청방법입니다.
특히 온라인 시스템이 도입되면서, 누구나 클릭 몇 번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오늘은 전세사기 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!
✅ 전세사기 지원제도란?
『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』에 따라,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은
광역자치단체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결정된 피해자는 금융·법률·주거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
2025년부터는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.
📌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
- 결정 신청서 (별지 제1호 서식)
-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
- 주민등록표 초본 1부 (공동이용 동의하지 않은 경우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임대인 파산·경매 서류 등 필요시 선택 제출 서류
필수서류와 선택서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자서류로 제출하며, 관련 증빙 서류를 PDF 또는 사진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.
🖥️ 온라인 신청 절차
1. 식별 및 회원가입
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접속 → 회원가입 후 로그인 진행.
2. 결정신청서 작성
‘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’ 메뉴에서 개인정보 및 임대 현황을 입력하고 준비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. 요건 미충족 시 안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.
3. 접수 및 조사 진행
작성 후 제출하면, 관할 광역시·도에서 접수 → 조사 → 피해자 결정 여부를 통보합니다. 통지까지 최대 30일 소요되며, 보완 요청 시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4. 피해자 결정 후 지원 신청
결정문 수령 후 금융지원, 법률지원, 주거지원 등을 연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예: 경공매 유예, 우선매수권, 대환대출 등 지원 가능.
⚠️ 신청 시 주의사항 요약
- 주택의 인도, 전입신고, 확정일자 요건 충족 필수
- 임대차보증금은 일반적으로 5억 원 이하 기준 (지역 따라 차이 있음)
- 서류 누락 시 14일 이내 보완 요청 가능 → 신속 제출 필요
이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.
특히 경·공매 통지서 등은 등기부등본으로 대체 제출도 가능함을 확인하세요.